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절차 및 최종 인정서 제출 방법

  • 작성일2024.10.11
  • 수정일2024.10.11
  • 작성자 구*진
  • 조회수532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절차

1. 대상자 : 4학년 2학기 학생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생.

             (계절학기 신청 가능하나 재학 중 1개 학기 1회만 신청 가능-초과학기생 포함)

             또한, 창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절차

   가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요청서 작성(첨부 서류 준비)하여 학과 주임 교수 확인(사인 또는 도장)

   나공과대학 교학팀 접수 직접 방문 접수 >  공과대학 승인(서류 제출  결격사항이 없을 시 0~1 이내로 승인함)

     ※ 공과대학 교학팀 위치 - 5공학관 25237호 공과대학 제1교학팀

     ※ 공과대학 교학팀에서는 제출서류의 결격여부만 판단하여 전산 등록을 합니다.

       (공과대학 교학팀에서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다. 공과대학 승인 완료되면 Myiweb에서 '조기취업유고결석 허가원'을 출력할 수 있음  해당 교과 교강사에게 제출

   라·강사 승인(·강사 재량사항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마기말고사 기간 중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서(첨부서류 포함)' 공과대학 교학팀에 원본 제출

   바. 중도 퇴직시퇴직즉시필히학교로복귀하셔야합니다.

   사학교 공식 안내문 :   https://bit.ly/3U2h7BD

 

3. 제출서류 <필수 제출> - 두 번 제출해야 합니다.

   가최초제출시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필수제출]

   나최종제출시 :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필수제출]

     ※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문의는 사양합니다.(제출서류 미비 시 전산 등록 불가)

   다. 조기취업최종인정서는기말시험전후(학교방문 시) 사이 제출 바랍니다.

     ※최종인정서 제출 완료자만 교과 담당 교수님에게 공지되며기간 외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4대보험가입확인서> 출력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접속 로그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서 출력함

 

4. 기타사항

   가각 교수님의 수업방식에 따라 조기취업유고결석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에게 조기취업유고결석을 알리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본 제도는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며, 교강사님이 요구하는 과제, 시험 등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나개인 창업은 조기취업이 불가하며, 업체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에 한합니다.

   다단기 인턴쉽을 목적으로는 조기취업유고결석 불가합니다.

   라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 인터넷 강의 및 타학교 학점교류수강 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국민연금> 또는<의료보험료>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 문의 : 공과대학 교학팀(031-330-6348), Email - hmh@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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