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유고결석 제도 안내문[유의사항]
- 작성일2023.06.13
- 수정일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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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호
- 조회수6910
[유의사항]
1.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시험[수시, 중간, 기말고사 등],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가 부여됨.(출석만 인정되는 제도임)
2. 학기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해야 함.
3. 미래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4. 인터넷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함.
5.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은 1학기(해당학기 계절수업 포함)만 적용한다.
6.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자격 및 절차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