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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일2022.01.12
- 수정일2022.01.12
- 작성자 김*은
- 조회수2480
2021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일자 : 2022.01.17.(월) ~ 2022.02.28.(월)
2. 출력방법 : 붙임 참조
3. 교육비 세법개정 변경내용
가.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15%)
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다.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생활비 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 학자금대출 상환계좌로 지급한 학비감면은 차감하지 않음
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