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에서는 내부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고절차를 재안내 하오니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시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 학생(학부 및 대학원) 및 교직원
2. 신고절차
가. 신고대상자
구분 |
신고처 |
신고대상 내용 |
재학생 (학부,대학원생) |
- 보건의료센터 (자연 : 031-330-6044) (인문 : 02-300-1761) |
-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4일 이내‘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있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
교직원 |
-사무지원처 (총무인사팀 : 031-330-6046) (총무시설팀 : 02-300-1555) |
|
입주업체, 용역 |
*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후각·미각 소실, 오한, 근육통, 등
나. 신고방법 : 인지시점 이후 즉시 전화로 신고
다. 기타사항 :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할 경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