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신고절차 재안내

  • 작성일2020.09.22
  • 수정일2020.09.22
  • 작성자 채*송
  • 조회수1189

우리 대학교에서는 내부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고절차를 재안내 하오니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시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  학생(학부 및 대학원) 및 교직원


2. 신고절차


   가. 신고대상자

구분

신고처

신고대상 내용

재학생

(학부,대학원생)

- 보건의료센터

(자연 : 031-330-6044)

(인문 : 02-300-1761)

-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4일 이내‘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있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교직원

-사무지원처

(총무인사팀 : 031-330-6046)

(총무시설팀 :  02-300-1555)

입주업체, 용역

       *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후각·미각 소실, 오한, 근육통, 등


     나. 신고방법 : 인지시점 이후 즉시 전화로 신고


     다. 기타사항 :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할 경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