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고지 일정 및 납부 안내

  • 작성일2021.03.19
  • 수정일2021.03.24
  • 작성자 장*영
  • 조회수1448

word_image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가입대상) 유학생(D-2), 일반연수(D-4)

  ○(취득일자) 2021. 3. 1. 건강보험 급여 혜택 시작일

  ○(보험료) 평균 보험료의 70%를 경감하여 30%만 부과


word_image 보험료 고지금액 및 발송주소

  (고지금액) 43,490 4월분 39,5403월 정산분(1) 3,950

  ○(발송주소)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한 거소지

  ○(납부방법) 자동이체 출금, 가상계좌 송금, 보험료 고지서 수납 등

    ※ 지사와 외국인 센터는 카드 수납만 가능(금융기관은 현금도 납부 가능)


word_image 보험료 고지 일정 및 급여 제한

  ○ (‘21. 3. 10.) 이메일 및 모바일 고지서 발송

  ○ (‘21. 3. 12.) 종이류 고지서 일반 우편 발송

  ○ (‘21. 3. 23. 19:00) ’21.4월분 자동이체 청구 자료 생성

  ○ (‘21. 3. 25.) ’21.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 자동이체 출금

  ○ (‘21. 3. 26. 18:00) ’21.4월분 자동이체 청구 결과 반영

  ○ (‘21. 4. 01.) 보험료 체납자 급여 사전 제한


word_image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 (신청자격) 납부의무자

  ○ (자동이체 유형) 통장 계좌(200원 감액), 신용 카드(200원 감액)

  ○ (전자고지 유형) 이메일고지(200원 감액), 모바일고지 등

  ○ (신청방법) 방문, 유선(고객센터*), 팩스(외국인원센터지사)

      * (한국어) 1577-1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033-811-2000

        ※ 자격부과 업무는 외국인 센터로만,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은 지사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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