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기 RISE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신규과제 공모 안내

  • 작성일2025.10.10
  • 수정일2025.10.14
  • 작성자 이*성
  • 조회수382

경기도 RISE사업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경기도 내 대학·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공동 R&D 체계 구축과 기획, 개발, 실증, 사업화의 연속 운영을 통한 기술의 산업 적용성 제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미래성장산업(이하 “G7”이라 한다) 및 지역기반사업(이하 “GX”이라 한다) 분야에서 대학·기업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이전·사업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포괄하는 산학연 협력 성과 확산

 나. 공모방식

- 지정공모 (RFP 참조)

 다. 지원계획

사업목적 및 특성

유형

연구기간 / 지원규모1)

비고

산업체 수요 기반 공동연구를 통한 경기 G7 기술개발 추진

1. 산소이온전도성 전해질 조성의 이온전도도 분석 및 최적화

2. 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 개발

3. IEC 61850 기반 통신서비스 개발

2025.10. ~ 2026.2. (5개월 내외) / 

1,500만원 이내

지원규모는 국고지원금(교육부) 기준이며, 참여기관에 따른 대응(매칭)을 윈칙으로 함

1) 계획서 작성 시 총연구비는 지원규모(국고지원금)에 대응 자금이 추가되는 형태로 산정


2. 지원규모

 가. 신규 선정과제 수

- 총 3(단기 과제) - RFP 별 각 1개 과제 선정 (RFP_1 & RFP_2 & RFP_3 참조)

 나. 지원 관련 사항

- 사업 지원연구비의 상한액은 1억원(단년도 기준)으로 함.

- 중·장기 과제(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매 연도 과제 수행기간을 연차별 경기 RISE 사업연도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선정·평가에 따른 개별 갱신 협약에 의함.

※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차별 성과평가(당기 실적 및 차기 계획), 선정 절차를 거쳐 계속수행 적합성·타당성(연차별 과제 수행 차별화 및 고도화) 여부를 심사하고, 갱신협약에 따라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함

- 기 수행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내 유사성검토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3.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가. 연구책임자

- 경기도 내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한 본교 경기RISE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원

 연구책임자는 본교 전임교원에 한하며 당해연도 연구년 교원은 제외 (, 국내 연구년일 경우는 지원 가능)

 나. 연구진

- 연구책임자외 참여교원, 학생,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임·직원,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

 참여기업은 본교와 RISE사업 관련 MOU 체결 회사여야 함. (제안서 제출 전 체결 필수)

 연구진 구성 시 2개 이상의 기업(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참여 가능

 참여기업은 경기도내 기업으로 한정하며, 경기도내 기업 기준은 다음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경기도 내 주사무소 소재, 등록공장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

 교원창업 기업은 해당 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 가능, 단독 참여 불가(별도 산업체 반드시 포함)

- 기업(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최소 1명 이상)

- 기업 소속 연구진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 이상의 비율로 함을 윈칙으로 함

-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1과제로 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자 등 참여구분 불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24호에 의거, 본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35공 해당되지 않음)

- 학생연구자는 경기RISE사업 참여학과 학생임을 원칙으로 함

 다. 우대사항

- 창업 계획이 포함된 과제는 타당성 고려 후 가점 부여

- 자유공모 과제일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수요가 확인된 과제는 평가 시 가점 부여

 라. 수행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기간 중인 자·기관은 신청 불가

 

4.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가. RISE사업지원 연구비(국고) 대비 25% 이상(현금+현물) 대응을 원칙으로 함

- 산업체 연구비 대응 최소 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5% 이상

● 대기업: 20% 이상


5.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사업신청서 접수

2025.10.17.() 17시 까지

선정 평가

2025.10.20.~22.

결과 발표

2025.10.22.() (예정)

협약 체결

2025.10.

결과 보고

2026.02.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공모 및 선정 가능

 

6. 선정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및 심사평가단성

- 연구계획서 서면평가 (필요 시 발표 평가 진행)

- 심사평가단은 5인 이상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외부인사를 7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심사평가단 구성에서 제외)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주요 세부 내용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적절성

30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

특화·전략분야 연계성 및

사업목표 부합성

20

G7 GX 분야, 명지대 RISE사업단 특화분야(AI 융합 및 응용)와의 연계성

경기도 RISE사업 추진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20

대학·기업 등 연구진 구성의 균형성

과제 수행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역량)

연구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

차별성

15

기 수행 연구개발과제 들과의 차별성

신규성 및 독창성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5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산업 파급효과

성과의 확산 가능성 및 파생연구 가능성

가점

(5)

우대 사항 하나 당 2.5점 가점 부여 (최대 5)

합계 (최대 가점 부여시)

100 (105)

 

※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7. 제출서류

번호

서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고

1

연구과제요약서

(필수)

원본 및

전자파일(HWP)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별첨1] 양식

2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원본 및

전자파일(HWP)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별첨2] 양식

3

중복성 검토 확인서

(필수)

원본 및 스캔본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별첨3] 양식

(분담 확약 내용 포함)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원본 및 스캔본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별첨4] 양식

5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선정 후 제출 가능)

원본 및 스캔본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별첨5] 양식

6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필수)

스캔본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7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

(선택)

원본 및

전자파일(HWP)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개별 양식 사용 가능

(창업 계획서, 수요조사서 등)

   ※ 연휴로 인하여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제출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대표자와의 공모과제 제출을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접수방법: 제출 기간 내 방문(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을 도장/서명 날인 후 원본 5부 제출

- 전자 파일 및 스캔본의 경우, USB 혹은 e-mail로 제출

 나. 접수/문의처

- 명지대 자연캠 경기RISE사업운영팀 안유빈 (031-330-1415)/yubin00@mju.ac.kr)

- 기타 제도 정책 관련은 경기RISE센터 문의 요망 (https://www.ggrise.or.kr)

 

9. 최종 제출 결과물

 가.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원본(1) 및 전자파일

 나. 성과확약한 성과물 일체 증빙서류

- 기술이전 증빙서(계약서 등), 특허출원/등록 증명서, 논문 등 각 증빙서류 1부 씩

 

10. 기타사항

 가. 연구개시 후 6개월 이상 연구책임자 파견 시 사전 승인 필수

 나.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를 통해서 확보된 기술에 대해서 과제 참여기업은 기술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함 

    (기술이전비용은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산정 권고)

 다. 연구성과 논문 게재 시 아래와 같이 사사 표기 의무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ec3b99.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4pixel, 세로 454pixel

 


2025. 10.


명지대학교 경기 RISE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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