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ISE사업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경기도 내 대학·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공동 R&D 체계 구축과 기획, 개발, 실증, 사업화의 연속 운영을 통한 기술의 산업 적용성 제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미래성장산업(이하 “G7”이라 한다) 및 지역기반사업(이하 “GX”이라 한다) 분야에서 대학·기업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이전·사업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포괄하는 산학연 협력 성과 확산
나. 공모방식
- 지정공모 (RFP 참조)
다. 지원계획
사업목적 및 특성 |
유형 |
연구기간 / 지원규모1) |
비고 |
---|---|---|---|
산업체 수요 기반 공동연구를 통한 경기 G7 기술개발 추진 |
1. 산소이온전도성 전해질 조성의 이온전도도 분석 및 최적화 2. 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 개발 3. IEC 61850 기반 통신서비스 개발 |
2025.10. ~ 2026.2. (5개월 내외) / 각 1,500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국고지원금(교육부) 기준이며, 참여기관에 따른 대응(매칭)을 윈칙으로 함 |
1) 계획서 작성 시 총연구비는 지원규모(국고지원금)에 대응 자금이 추가되는 형태로 산정
2. 지원규모
가. 신규 선정과제 수
- 총 3개 (단기 과제) - RFP 별 각 1개 과제 선정 (RFP_1 & RFP_2 & RFP_3 참조)
나. 지원 관련 사항
- 사업 지원연구비의 상한액은 1억원(단년도 기준)으로 함.
- 중·장기 과제(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매 연도 과제 수행기간을 연차별 경기 RISE 사업연도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선정·평가에 따른 개별 갱신 협약에 의함.
※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차별 성과평가(당기 실적 및 차기 계획), 선정 절차를 거쳐 계속수행 적합성·타당성(연차별 과제 수행 차별화 및 고도화) 여부를 심사하고, 갱신협약에 따라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함
- 기 수행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내 유사성검토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3.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가. 연구책임자
- 경기도 내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한 본교 경기RISE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원
※ 연구책임자는 본교 전임교원에 한하며 당해연도 연구년 교원은 제외 (단, 국내 연구년일 경우는 지원 가능)
나. 연구진
- 연구책임자외 참여교원, 학생,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임·직원,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
※ 참여기업은 본교와 RISE사업 관련 MOU 체결 회사여야 함. (제안서 제출 전 체결 필수)
※ 연구진 구성 시 2개 이상의 기업(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참여 가능
※ 참여기업은 경기도내 기업으로 한정하며, 경기도내 기업 기준은 다음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소재, ②등록공장 소재, ③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
※ 교원창업 기업은 해당 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 가능, 단독 참여 불가(별도 산업체 반드시 포함)
- 기업(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최소 1명 이상)
- 기업 소속 연구진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 이상의 비율로 함을 윈칙으로 함
-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1과제로 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자 등 참여구분 불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4호에 의거, 본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3책 5공 해당되지 않음)
- 학생연구자는 경기RISE사업 참여학과 학생임을 원칙으로 함
다. 우대사항
- 창업 계획이 포함된 과제는 타당성 고려 후 가점 부여
- 자유공모 과제일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수요가 확인된 과제는 평가 시 가점 부여
라. 수행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기간 중인 자·기관은 신청 불가
4.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가. RISE사업지원 연구비(국고) 대비 25% 이상(현금+현물) 대응을 원칙으로 함
- 산업체 연구비 대응 최소 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5% 이상
● 대기업: 20% 이상
5.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 내용 |
추진 일정 |
---|---|
사업신청서 접수 |
2025.10.17.(금) 17시 까지 |
선정 평가 |
2025.10.20.~22. 중 |
결과 발표 |
2025.10.22.(수) (예정) |
협약 체결 |
2025.10. 중 |
결과 보고 |
2026.02. 말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공모 및 선정 가능
6. 선정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및 심사평가단성
- 연구계획서 서면평가 (필요 시 발표 평가 진행)
- 심사평가단은 5인 이상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외부인사를 7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심사평가단 구성에서 제외)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주요 세부 내용 |
---|---|---|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적절성 |
30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 |
특화·전략분야 연계성 및 사업목표 부합성 |
20 |
G7 및 GX 분야, 명지대 RISE사업단 특화분야(AI 융합 및 응용)와의 연계성 경기도 RISE사업 추진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 |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
20 |
대학·기업 등 연구진 구성의 균형성 과제 수행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역량) 연구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 |
차별성 |
15 |
기 수행 연구개발과제 들과의 차별성 신규성 및 독창성 |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15 |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산업 파급효과 성과의 확산 가능성 및 파생연구 가능성 |
가점 |
(5) |
우대 사항 하나 당 2.5점 가점 부여 (최대 5점) |
합계 (최대 가점 부여시) |
100 (105) |
|
※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7. 제출서류
번호 |
서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비고 |
---|---|---|---|---|
1 |
연구과제요약서 (필수) |
원본 및 전자파일(HWP)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1] 양식 |
2 |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원본 및 전자파일(HWP)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2] 양식 |
3 |
중복성 검토 확인서 (필수) |
원본 및 스캔본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3] 양식 (분담 확약 내용 포함) |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수) |
원본 및 스캔본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4] 양식 |
5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선정 후 제출 가능) |
원본 및 스캔본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5] 양식 |
6 |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필수) |
스캔본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
7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선택) |
원본 및 전자파일(HWP)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개별 양식 사용 가능 (창업 계획서, 수요조사서 등) |
※ 연휴로 인하여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대표자와의 공모과제 제출을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접수방법: 제출 기간 내 방문(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을 도장/서명 날인 후 원본 5부 제출
- 전자 파일 및 스캔본의 경우, USB 혹은 e-mail로 제출
나. 접수/문의처
- 명지대 자연캠 경기RISE사업운영팀 안유빈 (031-330-1415)/yubin00@mju.ac.kr)
- 기타 제도 정책 관련은 경기RISE센터 문의 요망 (https://www.ggrise.or.kr)
9. 최종 제출 결과물
가.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원본(1부) 및 전자파일
나. 성과확약한 성과물 일체 증빙서류
- 기술이전 증빙서(계약서 등), 특허출원/등록 증명서, 논문 등 각 증빙서류 1부 씩
10. 기타사항
가. 연구개시 후 6개월 이상 연구책임자 파견 시 사전 승인 필수
나.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를 통해서 확보된 기술에 대해서 과제 참여기업은 기술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함
(기술이전비용은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산정 권고)
다. 연구성과 논문 게재 시 아래와 같이 사사 표기 의무
2025. 10.
명지대학교 경기 RISE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