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성적등급 부여 비율 및 출석 인정 기준 안내
- 작성일2021.03.02
- 수정일2021.03.05
- 작성자 이*연
- 조회수7405
1. 2021학년도 1학기 성적등급 비율: 전 과목 “최고등급 제한 평가”로 실시 강좌별 “A+”는 수강인원의 15%까지 부여 가능, A0~F등급의 각 등급별 비율은
교·강사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사유: 2020학년도 평균평점 만점자(4.5)급증에 따른 성적 변별력 제고 및 강좌별 최고등급 성적 부여 비율 편차 해소를 위한 공통적인 등급 부여 기준 필요
다만,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제95조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배분비율은 A이상 45% 이내, B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A등급(A+,A0)은 45% 이내로 부여하고 B+이하 등급별 비율은 교,강사가 교과목 운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3.5에 세부사항 문구 추가함)
① 원어(영어,중국어 등)강의
② 교직과정 과목 – 교육학 개론 등
③ 군사학 과목 – R.O.T.C. 과정
④ 소규모 강좌(이론 9명 이하, 실험·실기·실습 14명 이하)
⑤ HONOR과목
⑥ 평생교육실습, 보육실습과목
2. 강좌 유형별 출석 인정 기준
※ 2021-1부터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됨
종별 |
수업방식 |
비고 |
1유형 |
LMS |
녹화된 동영상으로 수업시간 전부를 진행 (50분 수업/1학점/1주) |
2유형 |
LMS+과제 |
배정된 수업시간의 50%를 녹화된 동영상으로, 나머지 수업시간의 50%는 과제로 대체 (25분 수업/1학점/1주 + 과제/1주) |
3유형 |
실시간 화상강의 |
기존의 Webex는 계약만료로 2021-1학기부터 화상강의 시스템을 ZOOM으로 변경하며, ZOOM을 LMS와 연동하여 출결관리(50분 수업/1학점/1주, 수업시간표 준수) |
4유형 |
대면수업 |
실험, 실기, 실습, 프로젝트 등 비이론과목에 한함. 15주 수업 중 1회 이상 대면수업이 포함되는 강좌 |
* 대면수업의 강좌는 1유형~4유형을 혼합가능, 비대면수업의 강좌는 1유형~3유형 혼합가능
① 1유형 : LMS에 탑재된 해당 주차 동영상 강의분량을 100% 시청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1학점당 50분의 동영상은 최소시간을 의미하므로,
동영상이 60분이면 60분을 모두 시청한 학생만 출석으로 인정.
② 2유형 : LMS 동영상 시청+과제를 모두 완료한 학생에 한해서만 출석으로 인정.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한 개의 요건만 완료한 경우 담당교원은 결석 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출석으로는 인정 불가(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③ 기타
- 수강생들은 LMS의 동영상 시청시 2배속까지 빨리 수강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기능을 사용하여 동영상 시청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LMS 시스템상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스템은 해당 동영상에 저장된 시간분량을 기준으로 출석으로 인식하며, 2배속으로 시청시 동영상의 1/2만 시청한 것으로 인식)
- 주별 수업 동영상을 정해진 시청 가능기간 이내에 일부만 시청 완료하는 경우 :시청가능 기간내 동영상 분량의 일부만 시청한 경우 LMS는 출석사항을“지각”으로 표시하며,
해당 수업은“지각”으로 처리(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다만,지각으로 인정되는 일부 시청 비율은 각 과목별로 다를 수 있음(예를 들어 어떤 수업은 70%
이상 시청하지 않을 경우 지각이 아닌 결석으로 처리)
- 주별 수업 동영상을 정해진 시청 가능 기간 이후에 시청 완료하는 경우 : 이 경우에 LMS 시스템은 시청완료로 인식하되,“결석”으로 처리됨.
2021. 3. 2.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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