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평가 시에만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가능한 제도 개선 건의

  • 분류건의
  • 작성일2025.06.24
  • 수정일2025.06.24
  • 작성자 오*숙
  • 조회수215

안녕하세요. 명지대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제도는 강의평가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평가는 학칙 등 공식 규정에 명시된 필수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강의평가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반면,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은 학생의 평가 결과에 대한 권리 보장 차원의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이 강의평가 이행 여부와 연동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시스템상의 문제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강의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 조회뿐 아니라 이의신청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학생이 학업 성과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까지 상실하게 되는 과도한 권리 침해로 보여집니다.

(학칙 제55조(성적의 이의신청) 1항의 경우 "학생은 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1) 강의평가 기간 연장

-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과 강의평가 기간을 일치시키거나, 최소한 이의신청 기간까지 강의평가를 허용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학생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 강의평가 미이행자에 대한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허용

- 강의평가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만약 강의평가를 완료해야만 성적조회가 가능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와 필요성을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대학의 중요한 고객이고 이해관계자이며, 행정 서비스는 학생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제도 개선 건의가 학생 중심의 행정 운영과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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