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칙 개정 사전 공고

  • 작성일2021.03.17
  • 수정일2021.03.17
  • 작성자 최*호
  • 조회수3263

고등교육법 시행령43항 및명지대학교 학칙71조에 의거하여명지대학교 학칙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

 

 

 

명지대학교 총장

첨부파일